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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유용한 답변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조/서비스업으로 공장 청소

유용한 답변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조/서비스업으로 공장 청소 용역 에서는 특례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업종만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운수업(버스·철도 등), 보건업(병원), 통신업, 방송업, 영화제작, 관광숙박, 항공운송, 카지노 등 특정 산업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중 청소용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장 청소 용역업은 특례업종이 아니므로, 탄력근로제는 일반 절차(노사 합의·신고 등)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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