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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거래처와의 분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아들명의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아들명의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품대금을 지급하다가 상황이 여의치않아 제가 거래처에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거래처에서 공급받은 물품중 청바지가 사이즈 불량이 많다는걸 나중에 알았고 불량상품을 반품하고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자고 하는 중에 다툼이 시작되자 거래처에서는 7월에 아들명의로 된 통장4개를 가압류하고, 채권(쇼핑몰 매출채권인 네이버페이)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쇼핑몰 매출 비중(70%)이 가장 큰 네이버페이 결재를 현재 중단한 상태여서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거래처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저와 제 아들을 사기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제 아들이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는걸 알면서도(통화녹음 있음) 고의고 제 아들까지 고소하여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사업자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은행인증서를 보내달라고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은행인증서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통장거래 내역은 올해 2월까지만 확인하겠다는 확약서(거래처 도장만 찍힌 일방으로 보내온 확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일로 제가 은행 로그기록 ip를 조회해본 결과 거래처에서는 통장기록 확인하기로 한 기간을 넘어서 6월에도 저희 사업자 통장내역을 확인한 이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래처를 상대로 형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