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진료 본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진료 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미성년자고 제가 진료 본 산부인과에 엄마가 취직 하게되셨는데 처음 갔을때
미성년자고 제가 진료 본 산부인과에 엄마가 취직 하게되셨는데 처음 갔을때 쓴 기본 정보(성관계 여부 등),진료 과정(질 초음파 본 것) 알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이며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열람할 경우 불법입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해도, 업무에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간호사로 취업했을 경우 환자가 본인이라도, 진료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의료기록을 볼 권한은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환자 차트를 조회하면 접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 열람 시 병원 내부 감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어머니가 취직하셨다고 해서, 초진 문진 내용이나 진료 과정을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