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집을 무료로 빌려주고 저는 해외에 출국을 장기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소액으로 계속 돈을 보내주었는데 알고보니 제가 출국한동안 바람이 나서 제 집에 바람난 상대를 초대하고 제 물건 몇가지를 없애고 훼손했더라고요.신뢰 관계로 월세와 공과금을 받지않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제 몰카를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으로 이미 판결이 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 소송을 고민하는데 패소 비용이 부담되어서요. 형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해서 제가 그동안 정신 치료받은 돈들이나 월세같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