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고등학생 양육비 얼마 엄마아빠 합의이혼 하시는데언니 두 명은 둘 다 성인이고현재 저는 고1입니다엄마
엄마아빠 합의이혼 하시는데언니 두 명은 둘 다 성인이고현재 저는 고1입니다엄마 소득은 세후 월 200쯤 되시고아빠도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시기로 하셨는데이 경우에 아빠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합의이혼 과정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이 시기의 양육비는 학업과 교육비가 집중되는 시기라 부담이 크고, 동시에 법원의 기준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하기에 마음고생이 크실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며, 법적으로 실효성 있고 분쟁 없이 집행 가능한 기준과 문구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만 15세에서 만 18세 구간을 적용하며, 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총 양육비가 정해지고 이를 각 부모의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합산 소득은 통상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성과 계속성이 있는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고, 일시소득은 제외하거나 평균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세후 합산 소득이 삼백오십만원이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해당 연령구간의 총 양육비를 표에서 확인한 뒤, 상대방과 질문자님 소득 비율대로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학원비나 급식비 등 특정 비용을 직접 납부하기로 하면 그 금액만큼 양육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생활비보다는 수능 준비 학원비, 학교 납입금, 교과서 대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을 직접 납부 항목으로 지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산정 논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합산 소득, 표의 적용 구간, 자녀 수, 비양육친 분담 비율, 직접 납부 항목과 공제 방식,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을 매월 특정일로 정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연 시 민법상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몇 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명시하면 집행력이 커집니다. 또한 물가 변동에 대비해 매년 일정 월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만큼 자동 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재협상 없이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증가하는 교육비에 대비하여 특별비용 조항을 두고, 수시와 정시 준비 비용, 모의고사 응시료, 수학여행비, 치료비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비용은 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 비율대로 별도 정산한다는 내용을 넣으십시오.
지급 담보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조서를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최우선이고, 공증을 선택할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급여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강제수단으로서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청까지 가능한 점을 전제로, 합의서 말미에 의무 불이행 시 위 각 제재 조치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지급일 다음날을 지급일로 정하고, 체불 시 곧바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월 지급액의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하십시오.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대학 진학이 확정되면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에 관한 별도 협의를 개시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은 법원의 강제 기준이 아니라 사정변경과 특별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필요 시 소득 상황과 성적, 진학 계획을 근거로 변경 청구를 예정하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한편 소득이 현저히 변동하거나 자녀의 필요가 중대하게 변화하면 언제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사정변경 시 조정 또는 재산정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리되므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시 발생하는 통상 교통비를 이유로 양육비를 일률 감액하는 문구는 피하시고, 장거리 이동 등 예외적 사정에 한해 상호 합의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와 의료비 청구 주체도 분쟁 포인트가 되므로,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누구에게 두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합의문에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삶의 큰 고비 앞에서 자녀의 내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합의문 한 줄 한 줄에 반영되면,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서 자녀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벅차더라도, 각 항목을 차분하게 적어가는 과정이 곧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기준과 문구를 하나씩 채워가며, 더 단단한 내일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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