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이월 예비군 훈련 안녕하세요.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호주에 거주 중입니다. 3월 중순에 잠시
해외 체류자 이월 예비군 훈련 안녕하세요.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호주에 거주 중입니다. 3월 중순에 잠시
안녕하세요.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호주에 거주 중입니다. 3월 중순에 잠시 한국에 일주일 들를 예정인데 예비군훈련 소집이 왔습니다.제가 2024년이 예비군 1년 차였는데 제가 알기로 해외에 365일 있으면 훈련이 보류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소집통지서에는 2024년 이월훈련이라고 적혀있네요...작년에 한 번도 한국에 들른 적 없습니다.한국에 갔다가 호주로 다시 오고 10일 정도 뒤에 훈련일정이 있습니다.1. 제가 보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2. 이월된 훈련을 받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3. 그럼 이번 도에 이월된 훈련이랑 25년 훈련 2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자 예비군 보류는 1년(365일) 이상 해외에 있어야 적용되는데, 2024년 2월부터 호주에 계셨다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그래서 2024년 훈련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월 훈련은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도 되지만, 계속 이월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2025년 훈련까지 합치면 2개가 맞습니다. 정확한 건 예비군 홈페이지나 지역 동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