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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저는 17살쯤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있고 현재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올때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햇지만 부모님 사정상 한국을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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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살쯤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있고 현재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올때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햇지만 부모님 사정상 한국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 😊

귀화(후천적 미국 연합권자 또는 "post-circle" 귀화 시민)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의 경우 병역법 위반 또는 "병역법 위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oncer

이슈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한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8~35세 단,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은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문제 귀화 후 한국법에 따라 한국 군대에 복무해야 했던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기의 어려움

법적 체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제3조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다음 국가에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간병역법(CMSA) 제 12-2조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시민은 이전에 의무가 있었던 경우 한국에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이의 게시물 -이전에 한국 군대에 복무해야 했던 서클 귀화자는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도 에이 미국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군 복무 면제

잠재적 결과 귀화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하면

체포, 징역
벌금
대한민국 국적 상실(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해결 방법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전에 한국 군대에서 복무해야 했던 귀화 시민은

병역 면제를 받거나(가능한 경우)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
유효한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기타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한국군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십시오. 서비스 la

서클 이후에 귀화한 시민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 의무와 비준수로 인한 잠재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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