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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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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피트크루가 되고싶습니디. f1피트크루가 꿈인 중2학생입니다. 최근에 f1에 피트스탑을 하는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
2025-09-08 19:37:25
토플 95점 달성 기간 고등학교때에 토익 800중반으로 마무리하고 4년정도 영어공부를 쉬었습니다. 전 직장이 영어가
2025-09-08 19:37:15
중국 어학연수 중3 학생입니다중국 어학연수에 대해 여쭤봅니다1.어학연수를 가려면 어떻게 찾아봐야하나요?2.어학연수 상담을 받을
2025-09-08 19:36:53
가천대학교 4등급 후반 관광경양학과 생기부 출결 미인정 결석 1개, 지각 1개 있고 성적도 안정권까진
2025-09-08 19:36:47
요즘 미국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불법채류자로 한껏 터졌잖아요그런데 제가 조지아주로 유학을갈 예정이였거든요?그래서 지금
2025-09-08 19: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