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회생신청중인 제명의 집에 친구와친구자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이혼후 ,개인회생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이혼은 완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
안녕하세요~이혼후 ,개인회생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이혼은 완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이나 상간소송은 남아있고현재 압류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친한 친구 가족2명(한부모 가정)이 이사가기전에 1달만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입신고 해도 문제없을까요?친구 자녀(15세)는 어차피 해외유학중이라 학군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단순한 주소지 이전 을 딱 1달만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오늘 부탁을 듣고 친구의 2인가족 1달간만 전입신고 허락을 했는데 문제 있을지 걱정됩니다.감사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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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상황, 회생 절차와 맞물려 꽤 중요한 문제라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본인 명의 아파트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 타인의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건 법적으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 관련 투명성 문제입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거주형태·세대구성원은 법원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요소입니다.
특히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 세대원 수, 부양가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전혀 무관한 제3자 가족이 전입되어 있으면, 법원이나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거주를 빌미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임대차 문제입니다. 친구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서류상으로는 마치 임차인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나 법원이 ‘임차보증금 관계’가 있는지 따지게 되고, 불필요한 조사나 소명이 생겨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전입이라 하더라도, 회생 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셋째, 법원 인식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압류된 아파트에 제3자를 전입시킨다”는 점은, 향후 변제계획 심사나 채권자집회에서 괜한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구 사이에서 한 달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는 전입신고를 허락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괜히 사소한 전입신고가 나중에 “재산관계 은폐·허위 기재” 의심으로 꼬리를 물면, 변제계획 인가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조언드리자면, 지금은 본인 회생 절차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 친구분께도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시고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은 뒤라면 이런 부탁도 여유 있게 들어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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