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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박탈?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5년전에 아버지랑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로서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5년전에 아버지랑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로서 저(19살), 언니(21살),동생(18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를 하면 수급자 박탈 된다고 들어서 알바를 못하고 있어요. 현급으로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학을 할껀데 등록금은 1,187,000원 정도 냈는데 휴학하면 반환 되잖아요 그거 받으면 수급자 박탈 되나요? 급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바 한다고 무조건 수급자가 박탈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만큼 생계비가 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만약 50만원 벌었다고 50만원이 그대로 덜 들어오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서 어느정도 공제되어 들어옵니다.
수백만원 버는게 아니고서야 알바해서 손해보는 구조가 되진 않습니다.
또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에 안잡히니까 그런 말이 도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자기가 손해보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잘못된 사람 만나면 오히려 약점으로 잡혀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건 ‘부정 수급’이라 걸리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당장은 정황이 없으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주변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랑 상의하세요.
알바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괜찮은지,
등록금 반환금은 어떤지 물어보세요.
경우에 따라선 대학 다니는게 수급자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