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고 재외동포 비자 F-4 를 받아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주거지 취업 보험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하고 싶어서 알아본 직장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중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가 기재되어 있던데, 혹시 저의 신분으로 공무원 채용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체검사서도 문제없겠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라는 말에 재외동포가 공무원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자격미달 결격사유가 되는건지 걱정이에요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