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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수당 2025년 초에 결혼해서 6월12일날 출산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올해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내년부터
2025년 초에 결혼해서 6월12일날 출산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올해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내년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은 '직전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2025년 6월 12일에 태어나셨으니까,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2025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아쉽지만 자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2026년)에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출산과 결혼으로 인해 가구원 수, 총 급여액 등의 조건이 변경되어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녀분이 2025년 6월 12일에 태어나셨으니,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