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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세금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요..저도 신혼집으로 하려고 평택에 분양권을 매매하고 올해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요..저도 신혼집으로 하려고 평택에 분양권을 매매하고 올해 입주시 일부를 주담대 전환 예정입니다.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하였고, 주담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의 경우 올해 제가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를 등기치고 취득세 납부할때생애최초 및 1주택자 혜택을 받고 1%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될까요?1가구2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세총4가지 인것같은데저의경우 한시적 1가구1주택으로 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년내 2개 주택 전부 매도 예정)
결혼 후 신혼집을 분양받으면 생애최초 혜택으로 1% 취득세 적용 가능해용!! 하지만 1가구2주택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레 준비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