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배송중 물건 분실시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편의점 택배로 편지봉투에 지퍼백 안에 악세사리를 담아서 배송 도중에 지퍼백
편의점 택배로 편지봉투에 지퍼백 안에 악세사리를 담아서 배송 도중에 지퍼백 상태로 분실이 되었다는데 수원에서 제주도 오는 과정에선 잘 왔는데 제주에서 분실된 것 같다 해요. 배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찾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ㅠㅠ 보통 편의점 택배에서 분실 우려가 있을 경우 보내는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박스나 준등기에 넣으란 말 안 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사고처리부서는 아니라 일단 보상이 된다안된다는 말하기어렵지만 제가 있던 택배사는
귀책사유가 포장미흡이 분명하면 보상불가 안내했습니다
택배접수시 접수시 접수불가에 편지지 접수불가뜹니다
택배사마다 다르지만 100%는 어렵다

예약접수. 직접접수 모두 충분히 안내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