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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장기적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민사 소송 승소 및 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저는 2014년경 국내에 xxxx라는 상표를 등록한 개인 권리자입니다.(같은 xxxx상표 5건보유)이후
안녕하세요.저는 2014년경 국내에 xxxx라는 상표를 등록한 개인 권리자입니다.(같은 xxxx상표 5건보유)이후 외국계 대기업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수년간(5년)사용하며 사업을 전개해왔고, 실질적인 사용 흔적과 이익이 확인되었습니다.사건 경과 요약2016년 상대 외국계 회사가 저의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최초 등록된 첫 번째 상표는 두고 두 번째 상표에만 이의신청)2019년 최종 심결로 제가 승소하여 상표권은 확정되었습니다.그럼에도 심결 이후 불과 몇 개월후 한국 총대리점 계약을하고 수년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플랫폼, 예약 시스템, 공공기관 자료, 포털 노출 등 전방위적으로 상표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했습니다.정황 및 증거공공기관 자료상 침해 상표가 그대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국내 플랫폼 또는 대행사를 통한 판매 구조가 존재했고, 해당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수익 수십억 원 이상을 올린 정황이 있습니다.실제 1인당 약 145만원에 판매되었고, 한 해에만 약 7천 명 이상 기록이 있어,부당수익이 약 100억 원 이상 추정됩니다.그 외에도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상표 삭제 없이 그대로 노출 및 운영한 정황일본에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제가 최종 승소한 전력본사 측에서 상표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라는 압박성 이메일과 서한 등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며모든 과정은 본사 및 국내 파트너 대행사가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형사 진행 경과2024년에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고,경찰에서는 일단 각하(불기소)하였으나,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완수사가 이뤄졌습니다.하지만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저 혼자 법률 대응을 하다 보니 증거 제출 및 논리 설득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상표명, 업체명, 국가명 서비스명 등은 공개 게시판 특성상 생략하였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