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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반품요청 반품요청 하면 판매자가 승낙을 해야 기사님이 수거하러 오시나요 아님 그런거
반품요청 하면 판매자가 승낙을 해야 기사님이 수거하러 오시나요 아님 그런거 없이 기사님이 먼저 수거하러 오신후에 판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 결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네이버페이 반품 과정이 처음이시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죠. 판매자 승인이 먼저인지, 기사님 수거가 먼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두 가지 경우 중, 후자가 맞습니다.
즉, 반품 요청을 하시면 판매자의 승인(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택배기사님이 먼저 상품을 수거하러 오십니다. 그 후에 판매자가 상품을 받고 나서 최종 환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페이 반품,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자) 반품 요청 접수
질문자님께서 네이버페이 결제내역에서 '반품 요청'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때 '자동 수거'를 선택하시면, 이 정보가 바로 택배사로 연동됩니다.
(택배사) 자동 수거 접수 및 기사님 방문
판매자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질문자님의 반품 요청과 동시에 택배사에 자동으로 수거 예약이 들어갑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내에 택배기사님이 기재하신 주소로 물건을 수거하러 방문합니다.
(판매자) 상품 수령 및 확인
수거된 상품이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판매자는 반품된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파손 여부, 사용 흔적, 구성품 누락 등)
(판매자) 최종 환불 승인 또는 보류
상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판매자는 '환불 승인' 처리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만약,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반품 배송비를 구매자가 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환불 보류'를 설정하고 질문자님께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의 승인'은 '수거' 단계가 아닌, '환불'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질문자님을 위한 추가 꿀팁!
수거가 너무 늦어진다면? 반품 요청 후 3일이 지나도 기사님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를 통해 수거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보류'라고 떠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 뜨는 알림입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배송비를 결제하고 나면 바로 환불 절차가 다시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장은 꼼꼼하게! 반품 상품을 보낼 때는 받으셨을 때와 동일하게 잘 포장해 주세요. 배송 중 파손되면 환불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품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신용거래 채무 보증서 문제 해결 방법 2/13일지인에게명품의류33개를동생이라생각하여원가로줄테니팔때마다원가만입금하고차액은용돈벌이하라하여물건을받앗는데갑자기신용거래채무보증서와보증금1천만원을회사시스템상넣어야한다해서입금하고2500정도되는금액을공급받았습니다.전이런거래를처음해봐서아무것도모르고인감,싸인을하였습니다.1년간판매유예를준다하는조건이있는데그안에판매를못하면어떻하냐물어봤더니그럴일은없다며반품에대한조항은기입하지않은채 물건의책임은양도받은날부터공급받는자가책임을다한다라고 작성했습니다.3/7일현재의류시세가와제가받은원가가같은금액이같아서판매하지못하겠다고33개다반품시키겠다하였더니10개정도는반가격으로팔아도되니판금액을반만달라고하고물건가지고잇고나중에지인에게6-7월쯤다넘겨줄거라기다리라했습니다.반품처리를계속부탁하엿으나거절하였습니다.돈반환과일처리를여러이유를대며미루다가 그기간동안4개정도팔았고바로돌려준다는보증금1000만원은돌려주지않았고7/9일계약파기서를합의하여작성하였고200만원을일부돌려줬습니다.제가판4개에대한금액은나중에처리하자하였고29개의류를돌려주었습니다.보증금을3차례나눠서준다고하였지만갑자기연락두절되었습니다.다른지인에게들어보니화가나있는상황이라하였습니다.웃으면서계약파기합의서작성하고왔는데전화안받길래문자로돈달라고했더니그날바로계약취소후손해배상및위자료1천만원청구,지금까지협의내용은취소하며최초계약서내용따라상품일체를구매하거나손해배상및위자료를납부,2500만원완납시상품일체를다시주겠다는내용증명을받았습니다.계약파기서를작성하여합의하에반품하고보증금돌려준다로잘끝났는데 그날전오래만난남자친구가있었고그사실을알고잇엇고 그사람도도오래된동거녀가있었지만 저에게고백을하였습니다. 전받아들이지않았고상황잘마무리하고헤어졌는데 이일이있은후에 갑자기화가나있다고전해들은거였습니다고백을안받아줘서보복이라생각도듭니다공정거래위원회도다녀왔다고합니다제가5개월정도물건을가지고있었고4개판매를하여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정상거래라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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