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 중견기업 패션브랜드에서 24년 3월부터 올해3월까지 1년 일하고 자신퇴사했습니다(대학진학 이유)4월부터 같은
중견기업 패션브랜드에서 24년 3월부터 올해3월까지 1년 일하고 자신퇴사했습니다(대학진학 이유)4월부터 같은 회사에 한달 계약직(일용직, 한달단위)으로 5월까지 일하고 6월부터는 다른지점으로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가기전부터 매장 폐점이라는 말은 많았으나 이번달(8월)에 매장폐점이라고 확정이 났습니다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알바는 매장의 일손부족으로 땜빵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자발적 퇴사, 한 달 계약직, 이후 알바 형태로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가 매장 폐점이 확정된 상황이시군요.
1. 기본 구조: 자진퇴사 후 ‘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4년 3월 ~ 2025년 3월: 정규직 근무 → 자진퇴사 (대학진학 사유) → 실업급여 원칙상 불가
2025년 4~5월: 한 달 단위 일용직 계약
6월~8월: 알바 형태로 근무 → 8월 매장 폐점 확정
즉, 최초 자진퇴사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간 재근무했고, ‘비자발적 사유(폐점)’로 이직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폐점’은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정규직 1년 + 계약직/알바도 포함된다면 요건 충족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이 또한 충족
→ 위 요건에 따라 판단 시,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점 통보 문자, 공지사항, 점장/본사 대화 내역 등 근거 자료 확보
근무기간별 근로계약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진퇴사한 직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단기 재직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알바나 계약직이 ‘형식상’이 아닌, 실제로 일정 기간 일했고 폐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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