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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유류분 청구대상 재산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모친의 전체 41억 재산 중 모친이 생전에 네 아들에게 재산의
모친의 전체 41억 재산 중 모친이 생전에 네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인 20억을 5억원씩 증여를 해주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몫을자기의 직계비속인 27세인 대학원생 아들(별도로 거주)에게 증여를 해달라고 해그렇게 하고 모친이 별도의 유언 없이 10년 후 돌아가셨을 경우둘째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시 1/4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아들에게 조모가 준5억원은 제3자에게 1년 이전에 준 것(현재 37세 결혼 및 별도 거주)으로 상속재산 모수에 포함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3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남은 21억원 중 9억원을 요구할 경우 9억원을 줘야 하나요?이건 뭔가 아닌것 같아 여쭤 봅니다...
해당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상속분의 계산이 복잡할 것 같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