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영향이 간다고해서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기초만 되는데,기초수급자에서 능력이 된다는 판단이 되가지구요, 출입국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기초만 되는데,기초수급자에서 능력이 된다는 판단이 되가지구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일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어도 안돼고 하는데 기초수급자에 조건 수급으로 된다고 하고 1종에서 2종으로 내려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고객님의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외국인)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수급자 지원에 영향이 있었음.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음.
한국어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었고, 의료급여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근로능력 및 기초수급자 판단
기초수급자 제도: 기초수급자 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가구원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근로능력 평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된 이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 제한을 들으신 이유 추정: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배우자분의 체류 자격이 F-6가 아닌 다른 비자(예: 단기 비자)이거나, 혹은 기초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자활근로' 외의 다른 일반적인 취업 활동을 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필요: 배우자분의 비자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만약 F-6 비자가 맞다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1종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자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자로 판정된 사람.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변경 이유: 배우자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의료급여 또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청에 문의: 현재 상황(외국인 배우자의 근로 능력 평가, 조건부 수급자 전환 사유, 의료급여 변경 사유)에 대해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재심사 요청: 배우자분이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여부 확인: 배우자분의 비자 종류(체류 자격)를 확인하시고,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배우자분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고 의료급여도 2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들으신 말씀은 배우자분의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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