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국인->저->구매자이렇게 해외에 있는 물품을 외국인 1명이 구입해서 중간다리인 저한테 보내면
외국인->저->구매자이렇게 해외에 있는 물품을 외국인 1명이 구입해서 중간다리인 저한테 보내면 제가 구매자분들께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뭐 이익도 떨어지는 거 없고 그냥 개고생하는건데 순간 판단이 안 돼서 알겠다고 했다가 구매자들이 많아지고 외국인한테 보낸 금액만 100만원이 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외국인이 사기쳤으면 고소나 신고? 안 당하기위해 제가 갚아야하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물건구입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으로부터 배송이나 해외입금절차를 도움받기로 한 경우 외국인이 책임이 있지만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경우 질문자님이 판매자가 되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