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한테 3차례에 걸쳐 총 3천 9백만원을빌려주었습니다. 개인 카드빚이였고, 차용증은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계좌이체이며 돈빌려준 당시의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그전에 언니가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제가 총 5천만원 넘게 빌려주고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안기로했는데 또 이상황을 만들어 돈을 빌러주게 되었습니다.빌려준 돈은 제 퇴직금과 회사에서 들어주신 적금을 깨 빌려주었습니다. 지금 까지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에 언니가 개인회생을 한적이 있는데 또 개인회생할시 저를 채권자로 넣으면 원금을 못받을수 있나요?(지금 빚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고 모두다 본인 쇼핑비입니다.)만약 그런상황이 온다면 제가 원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까요?언니때문에 모은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3천이 전부 입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