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호적파기 할 수 없으니 수수료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이름 옆에 사망 당사자가 이민가서 국적 바뀌면 국적상실 이렇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가족관계 호적파기
할 수 없으니 수수료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이름 옆에 사망 당사자가 이민가서 국적 바뀌면 국적상실 이렇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와 정부 기록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
호주(戶主)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호적은 개인의 가족 관계와 거주를 추적하는 중요한 기록 시스템입니다.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호주) )
호주 시스템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개인의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 관계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가구에는 고유등록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에 가족 전체가 기록됩니다.
가족사를 관리하는 세대주('주풍')를 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족관계의 유형(서주)
("훈무"") -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법적 결합
("제용" "") - 부모-자식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관계
("효무' "") - 형제 관계 형제자매 간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관계
("할모' "") - 주종 관계 개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된 업무 관계
정부 기록(주민관리)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함
\t+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t+ 결혼 및 이혼 증명서
\t+ 출생 및 사망 증명서
\t+ 주민등록
\t+ 사회보장정보
중요서류
('주평소' '') - 호적증명서는 세대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가족 전원의 이름과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용보''') - 가계도 가족간의 관계를 간략히 기록한 문서
('삽소' "")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문서< br>
업데이트
2015년부터 한국 정부는 호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디지털화된 기록과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민이 가족 기록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br>이 소개를 바랍니다. 한국의 호주제도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특정 질문이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