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전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제가 계약만료 1달전에
전세금 관련 전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제가 계약만료 1달전에
전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제가 계약만료 1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후 계약이 6개월이 지나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이점에서 늦게 받은걸로 명분으로 이자를 더 받거나 할수 있는 소송을 제기 해서 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2. 현재 11월13일에 이사를 하였고 저희가 생활하면서 벽지가 훼손된부분 등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반반씩 부담하는등 이야기를 하여 전세금에서 차감하여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타일교체 , 몰딩 수리 등등 을 하였다고 113만원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3. 생활하면서 하수도 문제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점을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미뤄지고 결국은 집주인이 사람을 불르는게 아닌 직적 하수구를 뚫어주는 상황이 약 2달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다 하수구를 뚫는 기계를 빌려주면서 직접뚫라고 하였고 이게 상황이 심해져서 주방에도 물이 역류 함에 따라 아는 동생네에서 1달정도를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1. 제가 계약만료 1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후 계약이 6개월이 지나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이점에서 늦게 받은걸로 명분으로 이자를 더 받거나 할수 있는 소송을 제기 해서 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나간다고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 드리는 것은 계약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아아며나 그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계약 만료 이후에 늦게 지급한 날을 따져서 년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연이자=보증금 * 5% * 지연일수/365가 됩니다.
2. 현재 11월13일에 이사를 하였고 저희가 생활하면서 벽지가 훼손된부분 등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반반씩 부담하는등 이야기를 하여 전세금에서 차감하여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타일교체 , 몰딩 수리 등등 을 하였다고 113만원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세입자가 살면서 파손하거나 관리 소흘로 발생한 것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타일 교체가 세입자의 과실이나 파손으로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생활하면서 하수도 문제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점을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미뤄지고 결국은 집주인이 사람을 불르는게 아닌 직적 하수구를 뚫어주는 상황이 약 2달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다 하수구를 뚫는 기계를 빌려주면서 직접뚫라고 하였고 이게 상황이 심해져서 주방에도 물이 역류 함에 따라 아는 동생네에서 1달정도를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1달 동생네에 숙박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