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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부동산 매도(특수 관계인) 무주택 자로 살다가 홀 아버님 작고로 아파트 한채 상속 받았습니다.
무주택 자로 살다가 홀 아버님 작고로 아파트 한채 상속 받았습니다. 3형제 여서 5 :  2.5  :  2.5 로 협의 상속 등기 마치고매도를 바로 아래 동생  딸 인 조카에게 매도 하였습니다.매도가는 1억 8천 5백 했으나 현재 실제 거래가가 2억 2천 이라고 구청에서 정해서  그 가격에 채권? 아무튼 수수료가 증액 되더라구요.(30만원 정도)? 상속후 6개월 지났고요.상속 등기시 표준가액은 1억 4천 5백만 원  으로 되고아버님과 동거 는 없습니다....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어요.양도소득세 신고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등기비등)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5%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보유기간은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