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한국인과 외국인(예를 들어 미국인)이 화상채팅 하는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한국인과 외국인(예를 들어 미국인)이 화상채팅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해외 어플에서 미성년자 외국인이 화상채팅을 통해 성기 혹은 신체를 보여달라하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난 뒤 한국인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 외국인이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건가요? (서로 얼굴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세 미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상대방의 유인과 도발 여부 상관없이 성인 쪽을 처벌합니다.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도, 대화나 계정 정보, 아이디, 앱 기록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 기록이 확보될 경우 익명이어도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해외 앱이나 외국인 상대라 해도 한국법을 적용하여 처벌 받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고소 가능하며, 아청법은 피해자 국적 불문하고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