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결혼 전 남자 여자 각가 1채씩 집이 있는데 여자집에소 살
결혼 전 남자 여자 각가 1채씩 집이 있는데 여자집에소 살 예정이고 남자 집은 월세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주택 1채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비과세요건을 갖춘 남편주택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