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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등록증에는한글이름 병기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가수 제시(국적 미국)의 경우본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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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등록증에는한글이름 병기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가수 제시(국적 미국)의 경우본명은 JESSICA HYUNJU HO인데외국인등록증에JESSICA HYUNJU HO(제시카 현주 호) 또는JESSICA HYUNJU HO(제시카 호)등으로 병기 가능한가요?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3가지 경우입니다
1.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호적등본에 한글 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2. 중국동포 :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거민신분증)의 민족란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3. 과거 한국국적 보유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에 한글 성명이 확인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