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이 아예 안 돼는 거죠?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이 아예 안 돼는 거죠?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빚)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 현금 등)과 채무(대출, 카드빚 등) 모두 포기됩니다.
- 단, 포기 신청 기간(3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일부분만 포기 불가 : "빚만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채무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 본인이 포기하면 빚은 다른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포기 후 철회 불가 : 일단 처리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도 고려해보세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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