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출산급여신청 원고알바로 약 8만원 정도 받는게있다말씀드리니 그건 소득이 크게잡히지않는거라 원고알바한지 약 2년정도 되었는데 찾아보니 원고알바한걸로 고용보험미가입자
실업급여수급중 출산급여신청
... 원고알바로 약 8만원 정도 받는게있다말씀드리니 그건 소득이 크게잡히지않는거라... 원고알바한지 약 2년정도 되었는데 찾아보니 원고알바한걸로 고용보험미가입자...
임신을 축하합니다! 🎉
한국에서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임산부라면 출산수당(출출産급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자격요건
1.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구직수당(실업급여)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2. 임신 중이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출산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KEIS)이나 지역고용센터에 임신 또는 출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1. 신청서 KEIS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출산급여신청서)를 받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t 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증명서)
\t 구직자수당 영수증(실업급여교사증명) 서).
\t 거주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주소증명서).
3.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KEIS 또는 지역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신청기간
임산부의 경우 출산수당은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부터 산후 6개월까지
출산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출산수당 일반적으로 원화(KRW)입니다 어린이 1인당 770,000(약 USD 670).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2~3개월 이내에 지불됩니다.
기타 요구사항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호적제도(주민등록)에 따라 자녀를 등록하세요.
임신이나 자녀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KEIS나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IS나 지역 고용 센터에 연락하세요. 귀하의 신청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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