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서류 아버지가 오래 못버티실거 같은 상황입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자녀가 누나와 저
아버지가 오래 못버티실거 같은 상황입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자녀가 누나와 저 둘입니다 근데 누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있으며한국에 들어올수 없는 상황입니다근데 누나가 양도세 4억정도 미납 상태여서 상속을 포기 하려 합니다한국에 들어올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요?준비할 서류들도 저와는 많이 다른듯 한데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네요 도와주세요.아버지 명의의 집은 2억 5천만 정도이고 대출 7천만이 남아잇으며 저도 이집에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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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나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상속포기하는 방법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
해외 거주자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접수 가능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과 ‘인감(서명)증명’이 필요하며, 이 역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 거쳐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본증명서 포함)
▷ 현지 공증받은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 아포스티유
▷ 상속관계증명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 단독 상속 상태가 됨
→ 다만 부채(대출)도 함께 승계되므로, 이를 감당 가능할지 판단 필요
부채가 많고 재산이 적을 경우, 질문자님도 한정승인을 고려 가능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개인 재산은 지키는 절차
한국에 오지 않아도, 기한 내에 안전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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