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미국 업체로부터 ups 운송으로 로봇 부품? 받았는데요.과세가격은 6515달러여서 관세랑 부가세 160만원정도 회사에서 납부 했고요.이걸 일본 거래처에 보내려고 하는데.관세사 통해서 수출신고 면장 받고 우체국 ems 로 보내도 관부과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를 통해 원상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EMS를 통해 수출이 완료된 후 관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확정/예정신고 기한에 환급)
통관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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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