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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한 물건 수출 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미국 업체로부터 ups 운송으로 로봇 부품? 받았는데요.과세가격은
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미국 업체로부터 ups 운송으로 로봇 부품? 받았는데요.과세가격은 6515달러여서 관세랑 부가세 160만원정도 회사에서 납부 했고요.이걸 일본 거래처에 보내려고 하는데.관세사 통해서 수출신고 면장 받고 우체국 ems 로 보내도 관부과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반드시 원상태 수출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된 물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함)
따라서 관세사무소를 통해 원상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EMS를 통해 수출이 완료된 후 관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확정/예정신고 기한에 환급)
통관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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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