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 다전처가 가져갔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다시 제가양육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친권다시저에게 서류정리하고 육아휴직가능할까요? 회사는1년7개월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법률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 이혼 후 전 처 사망 시 단독양육자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① 이혼 이후 전처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父) 단독 양육자로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아이 만 8세(혹은 초등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전처사망 증빙)를 준비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만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고용보험)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6개월 이상)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급여신청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접수 가능한데,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③ 육아휴직 중 해고, 불리한 처우 등 보호 조치를 법률상 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시 즉시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확인 – 법적 절차 필요시
① 이혼 과정에서 이미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였다면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② 만약 이혼 당시 양육권자가 전처였으나 전처 사망 후 질문자님께로 자동 승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곧바로 하여적법하게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특히 재혼 여부 등으로 양육 책임이 분쟁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전 이혼판결문, 현재 질문자님의 양육 현황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 분쟁 소지가 적으며,실제 단독 양육 상황임을 증빙하면 별도의 어려움 없이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실 또는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고하여 현실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①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시 질문자님께서는 단독 양육권자로서 육아휴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회사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불합리한 차별, 회사의 거부나 불이익은 모두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친권, 양육권 관련 미확정시 가정법원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신 점,깊이 위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평온히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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