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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처사망후 아이 육아휴직 일년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 다전처가 가져갔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다시 제가양육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일년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 다전처가 가져갔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다시 제가양육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친권다시저에게 서류정리하고 육아휴직가능할까요? 회사는1년7개월차입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법률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 이혼 후 전 처 사망 시 단독양육자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① 이혼 이후 전처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父) 단독 양육자로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아이 만 8세(혹은 초등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전처사망 증빙)를 준비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만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법상 보호
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고용보험)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6개월 이상)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급여신청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접수 가능한데,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③ 육아휴직 중 해고, 불리한 처우 등 보호 조치를 법률상 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시 즉시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확인 – 법적 절차 필요시
① 이혼 과정에서 이미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였다면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② 만약 이혼 당시 양육권자가 전처였으나 전처 사망 후 질문자님께로 자동 승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곧바로 하여적법하게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특히 재혼 여부 등으로 양육 책임이 분쟁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전 이혼판결문, 현재 질문자님의 양육 현황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4.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정리 표
상황
필요서류
법률근거
육아휴직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급여 청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법
친권변경 또는 확인
이혼판결문, 자녀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민법, 가사소송법
회사 거부시 대처
육아휴직 거부 통지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청 권리구제
관련 증빙자료 전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5. 현실적인 결론 및 추가 조치
① 질문자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 분쟁 소지가 적으며,실제 단독 양육 상황임을 증빙하면 별도의 어려움 없이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실 또는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고하여 현실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시 질문자님께서는 단독 양육권자로서 육아휴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회사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불합리한 차별, 회사의 거부나 불이익은 모두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친권, 양육권 관련 미확정시 가정법원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신 점,깊이 위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평온히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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