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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채용시 어떻게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학원운영시 강사채용할때 1.4대보험2.원천세3.알바어떤 형태로 고용하는게 좋을까요?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요
학원운영시 강사채용할때 1.4대보험2.원천세3.알바어떤 형태로 고용하는게 좋을까요?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요
1. 정규 고용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또는 상시 근무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원천징수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천상황
강사가 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브랜드 신뢰도나 강의 품질이 중요한 학원
장기 운영 계획이 확실한 경우
2. 프리랜서 형태 (원천세만 신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할 경우,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문제 발생합니다
추천 상황:
강사가 일주일에 1~2회 단시간만 출강
단기 프로젝트나 특강 위주
강사가 다른 학원에도 다수 출강하는 경우
3. 단기 알바 형태 (근로계약,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시간 기준)
추천 상황:
방학 특강, 단기 강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용도
학생이나 주부 등 단시간 강사 활용 시
작성자께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단시간 출강자에 한해 프리랜서 계약(3.3% 원천세)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실태(지시·감독 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실제 운영 방식 일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