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이오니사고 영상 및 상황을 확인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고영상전 설명저는 수학학원 직원입니다. 사무,행정,관리 및 25인승 카운티 버스와 카니발 차량으로 1시간에 30~40분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행정 업무를 봅니다. 제가 끌던 카운티 버스 핸들이 고장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이 안돌아가는 현상에 제가 사무 업무를 보고 있을때 다른 직원분께서 핸들 고장이 난 버스를 카센터에 입고를 시키고 수리 소요시간이 오래걸려,픽업 요청을 하여서 학원차량인 카니발로 직원을 태우러 갔다가 탑승후 합류사고 발생입니다. 상대방은 앞을 안보고 운전을하여서 전방주시와 브레이크를 못밟고 그대로 충돌을 하였다고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을 안보았다고 하더라도 직진차로 우선이고 합류 상황이라 12대중과실도 해당이 없고, 가피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하시며 8:2 제가 80% 상대가 20%인것 같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무리 직진 차선 우선이라고 하여도 상황에 따른 판단이 억울합니다. 전문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분들께서 상세히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제차량은 21어 5379 카니발 차량이고 (수리1100만원으로 전손)상대방차량은 EV6 전기차량 입니다. (모름)- 사고 직전영상 코스는 커브길이고 직선길이 아닙니다.- 커브길에 삼각형 합류 빨간경고 표지판 사진첨부하였으니 판독 부탁드려요.- 상대 EV6 차주분께서 충분히 1차로 차선 변경을 할수있음에 변경안한점(전방확인을 했더라면 사고를 빗겨갈수 있었을거 같음)- 골목에서 진행한 상황이 아닌 사람탑승을 위한 정차후 깜박이를 켜고 천천히 직진합류 상황(거의다 정면 영상으로는 차선합류후 충돌)- 학원차인 카니발 폐차(전손 및 운전자 저는 뇌진탕 및 어깨 회전근개파열과 관절와순손상 경과후 어깨수술을 할수도 있는 상황, 앞이빨 3개 골절 및 심한 흔들림증상과 신경손상으로인한 통증피해 치과에서는 앞이빨 3개 임플란트 및 크라운1개 필요 진단. ( 치과에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수도 있으니,선금후 보험금 지급후 환불 방식요구) 경미한 사고가 아닌데 이게 직진차선법이 맞는지 억울합니다.-산재처리와 보험처리 방법-예상과실 판독 부탁드립니다.사고 진전 영상과 사고후 전방 및 경고 표지판등을 토대로 판독하여주시고 전문지식과 과실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전문 조력이 필요한경우 상세한 답변후 연락처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