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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사진 손실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4월 중순에 식이라 급하게 네이버로 알아보고 오픈채팅방으로 예약후 진행했습니다오셔서 사진이랑
4월 중순에 식이라 급하게 네이버로 알아보고 오픈채팅방으로 예약후 진행했습니다오셔서 사진이랑 다 찍고 가셨고 연락이 없으셔서 7월에 연락해서 사진을 언제 받을수있냐 물어보니사진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어 복구 후 보내드리겠다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500장이상의 사진중에서 1300장만 복구되었고 나머지는 복구 불가할것같다고 연락받았습니다문제는 신부대기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날라갔다는겁니다본식사진만 1300장 있으면 뭐하나요제가 본식만 따로 찍어주는 업체 한곳 더 연결해둔 상태라신부대기실쪽에서 찍는 사진들 생각해서 진행한곳이였습니다그런데 신부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은 단 한장도 못건질것같다며 죄송하다며 계약했던 금액은 돌려주겠다 하시네요 그건 당연하게 돌려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요상식적으로 다시 찍을수없는 사진들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이럴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정신적피해보상도 받을수있으면 받아내고싶네요 너무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