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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숙박료 연체 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중인데요 숙박료는 선불이고3개월 계약인데 이번에 한달분 숙박료 절반이상을 내고조금
생활형숙박시설 숙박료 연체 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중인데요 숙박료는 선불이고3개월 계약인데 이번에 한달분 숙박료 절반이상을 내고조금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중인데요 숙박료는 선불이고3개월 계약인데 이번에 한달분 숙박료 절반이상을 내고조금 미납이 된 상태인데요 한달 일부분 연체로 바로 숙박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관리비도 한달분중 일부만 납부하고 일부가 미납인데요 관리비 한달분 일부분 미납으로 단전,단수가 될수도 있을까요?생활형숙박시설은 월세랑 다르다고 해서요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다빠른채택 해드릴게요~!! cont image
연체로 인한 숙박해지와 단전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