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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임야 제이름으로 낙찰받고 2년이내 에 다시 팔려고 보니 세금이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임야 제이름으로 낙찰받고 2년이내 에 다시 팔려고 보니 세금이
부동산 임야 제이름으로 낙찰받고 2년이내 에 다시 팔려고 보니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서 잔금포기 했는데제가 사업자내어 잔금 포기했던 물건에 다시 입찰 참여해도 될까요답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cont image
사업자를 내더라도
입찰자의 이름이 미납자와 동일하므로
미납한 물건에 다시 입찰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