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4대보험 아직 5년이 안되서 지금은 못하는상태거든요 아이통장으료다쓰고있고요 혹시 4대보험 가입하면집에압류가들어올까요 어떤식으로 가입을해야 채권자들이 모를까요 한달
신불자 4대보험
... 아직 5년이 안되서 지금은 못하는상태거든요 아이통장으료다쓰고있고요 혹시 4대보험 가입하면집에압류가들어올까요 어떤식으로 가입을해야 채권자들이 모를까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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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명예롭지 않거나 비가입자'를 의미하는 한국어 표현인 '신불자'(또는 '신불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 4등급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NHIS)나 기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시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은 'cò xử(신불자)'로 간주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기타 건강보험 제공업체에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개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2. NHIS 또는 기타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개인
3.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국민건강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4. 배우자 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
이들은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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