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직원이 2년가까이 사장몰래 지인할인을 해줬어요 직원이 사장몰래 2년가까이 반액만 받고 지인들에게 할인을 해주었는데 확인된것만 30건
직원이 사장몰래 2년가까이 반액만 받고 지인들에게 할인을 해주었는데 확인된것만 30건 가까이돼요.사장은 그사실을 일주일전에 알았고요.이사실을 알고서 그직원이랑 왜 징ㄴ들에게 상의도 없이 할인해주었느냐고 말했는데 당당하게 그전 가게에서 일할때도 본인 지인들을 그가격에 해줬어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건 아닌것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주기 어려울것 같다고 1달전에 앞으로 할인이 어렵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이 이야기중 원장님이 불편하시면 언제까지 일할까요 라고 퇴사의사를 밝혀서 우선 퇴직시켰는데 이게 업무상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해액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타인의 사무(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장의 승인 없이 할인(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형사 고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가능)
직원이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하지만 형사사건은 손해배상(금전 회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전 회수 목적)
손해액 입증(매출 자료, 할인 내역, 증빙자료 등 필요).
소송을 통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 강제집행도 가능.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대응입니다.
할인해 준 내역 (영수증, 예약기록, POS 기록 등).
해당 직원이 무단 할인한 증거 (대화 녹음, 문자, 증언 등).
증거 제출 할 것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