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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고소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현재 상품권을 발송드린다 하고 발송드리지 못하여 지금 이러한 글을
안녕하세요 현재 상품권을 발송드린다 하고 발송드리지 못하여 지금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거래랬던 분들은 총 15분 정도 계시고 여러번 거래를 했던 분들입니다.그들의 카톡대화내용들이 전부 삭제가 되어 몇번 거래를 했던 발송내역만으로 확인이 가능 할 것 같고현실적으로 지금 상환 할 여력이 되지않아 일부도,반액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결국 돌려막기로 인한 문제가 된 부분 이겠죠질문사항 드립니다..1.피해원금은 2천 3백만원가량(조금 더 높게 측정하였습니다)이며 발송해드려야 할 금액은 2800만원 가량 입니다.2. 이전에 거래했던 내용들로 인해 어느정도의 감경이 될련지 돌려막기에 대한 피해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3. 초범이고 동종전과이력도 없고 그저 살다보니 너무 힘들어 사채도 알아보고 했던 단순한 직장인이였습니다매월 얼마씩 변제를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4.만약 정말 변제가 어려워 생활고 문제로 인해 현재 거래건에 관해 미변제시 어느정도의 형벌이 주어질지 여쭤봅니다...5. 변호사님께 정말 죄송하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상기부분에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단 30분아닌 시간이라도 제게 부여해주신다면 통화로라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