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관세 낚시용품 제미나이 챗 gpt 한테 물어보니 해당 상품은 관세가 한중fta로 없을거라는데
제미나이 챗 gpt 한테 물어보니 해당 상품은 관세가 한중fta로 없을거라는데 혹시 이제품 사업자통관번호로 들여와도 관세 면제에 해당할까요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낚시용 릴은 기본관세 8%이며, 한중 FTA 적용시 관세는 면제가 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되어야 하며
중국 수출자가 중국해관이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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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