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이 밀려서 23일에 정지된다고 문자를 받았어요.114에 전화하니 일부 어느정도 내면 일주일 미룰수 있다고 하셔서일부 내고 정지를 일주일 미뤘습니다.그런데 정지 전에 한달 요금 먼저 내면 정지가 안되는 거로 아는데,25일에 한달요금을 다 낼 수 있습니다.일주일 미뤘으니 일주일 안에 한달 요금내면 정지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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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답변 : 네, 보통 이용정지 전 첫 달 미납금 납부하시면 정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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