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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미납정지 두달이 밀려서 23일에 정지된다고 문자를 받았어요.114에 전화하니 일부 어느정도 내면
두달이 밀려서 23일에 정지된다고 문자를 받았어요.114에 전화하니 일부 어느정도 내면 일주일 미룰수 있다고 하셔서일부 내고 정지를 일주일 미뤘습니다.그런데 정지 전에 한달 요금 먼저 내면 정지가 안되는 거로 아는데,25일에 한달요금을 다 낼 수 있습니다.일주일 미뤘으니 일주일 안에 한달 요금내면 정지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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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답변 : 네, 보통 이용정지 전 첫 달 미납금 납부하시면 정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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