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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보증금 반환 (임대아파트) 안녕하세요. 23년 8월부터 4년 임대아파트 법인매물에 전세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임대아파트
전세 이사 보증금 반환 (임대아파트) 안녕하세요. 23년 8월부터 4년 임대아파트 법인매물에 전세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임대아파트
안녕하세요. 23년 8월부터 4년 임대아파트 법인매물에 전세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임대아파트 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안그래도 계약기간을 채우기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새 전입자를 구하던해서).법인 담당자에게 문의 드리니, 분양사무소 연락처를 주시고, 안내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분양사무소에 가서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담당자 분께서는 2월 중순정도에 점검을 하러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집주인(담당자)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기본은 퇴거후 반환이라고, 먼저 퇴거를 하시면 (이사 엘레베이터신청) 11시 쯤에 전세금이 입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다른 인터넷에선, 절때 받기전까진 나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사실 후자의 경우가 모두에게 적용이 되면 제가 이사갈 집의 임대인도 현임차인에게 저에게 전세자금을 받아야 돈을 줄텐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습니다.1. 지금 집주인이 하는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본은 퇴거후 반환이 맞나요?2. 따지면 지금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상황입니다. 집주인말로는 분양은 완료하였고, 7월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분양소에서는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문자로는 해당날짜에 전세금이 들어온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아무래도 세입자가 없다보니, 당일에 다른소리 할까봐 걱정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걸어놀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cont image
1. 지금 집주인이 하는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본은 퇴거후 반환이 맞나요?
==>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만큼 이사실시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따지면 지금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상황입니다. 집주인말로는 분양은 완료하였고, 7월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분양소에서는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문자로는 해당날짜에 전세금이 들어온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아무래도 세입자가 없다보니, 당일에 다른소리 할까봐 걱정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걸어놀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