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와 결혼 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고싶어요. 본국 베트남여자이지만지금은 귀화 한국인입니다.(베트남인 에서 국적 취득 하였음)한국인과 재혼,초혼 하였고
베트남여자와 결혼 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고싶어요. 본국 베트남여자이지만지금은 귀화 한국인입니다.(베트남인 에서 국적 취득 하였음)한국인과 재혼,초혼 하였고
본국 베트남여자이지만지금은 귀화 한국인입니다.(베트남인 에서 국적 취득 하였음)한국인과 재혼,초혼 하였고 (여자 초혼 미성년 자녀1 현재는 이혼후 재혼)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중 여자쪽 부모님중 한분을 데려오고 싶어요어떤 루트로 데려올수 있을까요?혼인신고 하였고 저와의 자녀는 없습니다.

베트남인과 결혼 후, 그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의 가족을 초청하려면 **가족 초청 비자(F-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귀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한국인)이 초청인으로서 초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세금증명서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초청하려면 한국에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자 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사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청 비자 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