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1에 전세계약을해서 22.01계약이였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집이 당첨되어서 09월 초에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게되어서 당첨후 다음날 25년 06월말에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문자,전화(녹음)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26.01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려고하는데, 꼭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새로운집에 대출때문이 전입신고를 10월 초까지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를 09월말에 신청하면 등기완료되는데까지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하는 기간을 넘길것같아서 걱정이됩니다! 결혼을하게되서 가는건데 현재 집이 너무 안나가서 걱정이에요..1. 혹시 3개월이 도래되지않았을때 먼저 신청하면 안 받아들여질까요..? ㅠ2. 아니면 신청해놓고 등기완료전에 전출하면 보호가안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