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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20.01에 전세계약을해서 22.01계약이였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집이 당첨되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20.01에 전세계약을해서 22.01계약이였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집이 당첨되어서 09월 초에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게되어서 당첨후 다음날 25년 06월말에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문자,전화(녹음)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26.01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려고하는데, 꼭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새로운집에 대출때문이 전입신고를 10월 초까지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를 09월말에 신청하면 등기완료되는데까지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하는 기간을 넘길것같아서 걱정이됩니다! 결혼을하게되서 가는건데 현재 집이 너무 안나가서 걱정이에요..1. 혹시 3개월이 도래되지않았을때 먼저 신청하면 안 받아들여질까요..? ㅠ2. 아니면 신청해놓고 등기완료전에 전출하면 보호가안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