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가능 여부 작년에 있었던 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고 후 서술할 내용의
작년에 있었던 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고 후 서술할 내용의 가해자와는 관련이 있지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과정에 얽힌 주요 인물은 아니였음 )을 계속 소문내고 다니고 저와 친한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한 친구와는 사이가 나빠지고 그 소문낸 친구의 남자친구는 그 일로 계속 저를 놀려요 ( 같은 영어학원 ) 그 소문내고 다니는 애와 저와 친했던 친구가 했던 통화를 친구가 보내줬는데 거기에 소문내고 다니는 애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은 있구요, 영어학원에도 같은 학교 1명 다른학교 2명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히 있고 증거 모으라면 모을 수 있어요 (녹음)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담임도 알고 있는데 말로만 해결하자 얘기해보자하고 정작 해주는건 없고 대화해봐도 결국 제 잘못으로 돌려요 애초에 이 일 자체를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담임 통해서 신고하는건 소용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상황만 보면, 지금 겪고 계신 일은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에 가까운 형태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예요.
그 안에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있었던 일(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거나 소문을 내고
질문자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남자친구를 통해 추가적인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제3자의 목격자(학원 친구들)도 있으며
담임 교사에게 이미 알렸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이럴 경우 담임 교사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위원회에 직접 요청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대응 전담팀(학생생활안전부 등)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생부장 선생님께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화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이라면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대응센터 등)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 본인도 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함께 가면 더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혹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117 (학교폭력·가정폭력 신고전화)로 신고해도 됩니다.
녹음 파일, 문자나 톡 내용, 목격자 진술 모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료들을 정리해두시면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 나서줄 때가 된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측의 ⋮ 버튼을 누르시고
포인트 선물을 누르셔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들,
제가 직접 정리한 블로그에 담아놨어요.
시간 아깝지 않을 거예요.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7420267 image 내가 꼭 일기를 쓰는 이유
일기를 추천하는 이유 – 서하윤의 이야기 이 글을 읽고 있는 분께 조심스럽게 일기 쓰기를 권해보고 싶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