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인턴 중도퇴사 공기업 6개월짜리 체험형인턴 중 4개월만 채우고 나와도 다른 공기업 지원시
공기업 6개월짜리 체험형인턴 중 4개월만 채우고 나와도 다른 공기업 지원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다른 공기업 지원 시 법적/제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소서 또는 면접에서 해당 경험을 언급할 경우, 중도 퇴사 사유에 대해 신뢰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기관 재지원시에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