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아마트 매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마트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마트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A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작년 입주)가 A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사용하였습니다.B가 무택자로 혼인신고 전 기금 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이때 1주택자+1주택자 부부관계가 되는데, 담보대출 회수나 기존 주택 판매 등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봐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받아 주택매매후 1주택자인 배우자분과 혼인신고하시면 배우자분주택검증일로 부터 3년이내에 배우자분주택처분조건이 들어오고요~
처분못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디딤돌환수됩니다~
환수안되시려면 질문자님께서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통해서 주택담보대출받아 주택매매후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