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마트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A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작년 입주)가 A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사용하였습니다.B가 무택자로 혼인신고 전 기금 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이때 1주택자+1주택자 부부관계가 되는데, 담보대출 회수나 기존 주택 판매 등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봐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받아 주택매매후 1주택자인 배우자분과 혼인신고하시면 배우자분주택검증일로 부터 3년이내에 배우자분주택처분조건이 들어오고요~
처분못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디딤돌환수됩니다~
환수안되시려면 질문자님께서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통해서 주택담보대출받아 주택매매후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