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더이상 피해자한테 연락라지마라 처벌원하는지않는다 했는데 그뒤로 발신제한으로8번 백화점에서일하는데 엘베타고가서2번찾아갔습니다 직장같은층 구석 전화후 받지않아서 화장실간뒤 그냥집에 간뒤 그분지인들이 저를봤다고하여서 신고후 형사분께서 전화와서 더이상찾아가지마라 이미전화갔는데 왜그랬냐 하면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뒤로는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않았고 구약식200만원떨어져서 정식재판 청구후 다음달에 피고인소환장 재판기일에 출석하는데서로 2년가량 만나면서 동거도하였고 서로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서로 차단되어도 다른사람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직장찾아가고 그러다가 항상 다시만났는데 그뒤로 헤어질땐 제가잡았는데 이번엔 스토킹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피고인 소환장도 나온상태고 그분 고소기록은 제가 전화통화9번 3일에걸쳐서 하였고 경찰에서 잠정조치위반경고장? 날라오면서 이제 찾아가면 체포될수있다고 하기전에 2번 찾아간상태인데 사귀는상황에서 서로 폭행이있었고 그친구가 저잡을당시에 그분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되었을땐데 제자취방에 피뱉어놓고 유서 써놓고 술에 약타먹은 사진들과 제몸에 상처들 헤어지자고하니 벽에머리박으면서 헤어지자매 그럼신경끄라면서 자해하면서 협박하는동영상도있고 그분지인들 번호로 저한테 연락한 문자내용등등이있는데 혹시 피고인소환 그날짜에 가서 이런것들을 증거로 뽑아가서 항상 저희이렇게 서로 붙잡았었고 결혼을 전제로 저는 생생각하고있엇는데 그쪽에서 헤어지자해서 붙잡고싶어서 찾아간거다 이렇게 진술해도될까요?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