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일 하고 있고 2024년 1월 중순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1년 딱 하고 그만둘지 조금 더 연장할지 고민하느라 계약일이 지나고도 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라 야간일 들어가고 있기도 해서 예약과랑 컨택도 못했고 언제까지 할지 고민하느라 따로 먼저 안가다보니 계약일이 넘어버렸네요 제 바로 앞 선배가 3개월 빠른데 이제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명은 안했지만 자동연장이 된건가요? 2월 말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자진퇴사가되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될까요? 요약 2024.01.15-2025.01.15까지 계약임,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따로 언질없고 따로계약연장은 하지는 않음. 01.15까지 계약이나 02.28까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음
